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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2007
노사합의서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원고를 특정할 때 편의상 그 순번에 따라 지칭한다

)은 피고 공사에서 콜택시 운전사(원고 1 내지 10), 버스운전원(원고 12) 및 시설관리원(원고 11, 13)으로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 O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피고 공사의 촉탁직 제도 시행 및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은 일반직과 정원 외로 운영되는 업무직으로 구분된다.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60세이며, 업무직 직원의 정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정년 비고 시설관리원 (청소시설경비 60세 1월~6월생 : 해당연도

6. 30. 7월~12월생 : 해당연도 12. 31. *2018. 6. 30. 이전 전환채용 입사자의 근무상한연령 65세 버스관리원 및 CNG 충전원 63세 1월~6월생 : 해당연도

6. 30. 7월~12월생 : 해당연도 12. 31. 콜택시관리원 (운전) 60세 해당연도 12. 31. *운전원 중 2011. 9. 1. 이전 입사자 65세 의정부관리원 (운영요원) 60세 1월~6월생 : 해당연도

6. 30. 7월~12월생 : 해당연도 12. 31. *의정부경전철 운영요원의 근무상한연령 65세 기타 60세 1월~6월생 : 해당연도

6. 30. 7월~12월생 : 해당연도 12. 31. 피고들은 2017. 9. 29. 동일직종 근로자임에도 정년이 이원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숙련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원, 콜택시운전원, 버스운전원에 한정하여 촉탁직(기간제계약직, 이하 ‘촉탁직’이라고만 한다)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종전 노사합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종전 노사합의에 따라, 2017. 11. 23. 피고 공사의 ‘업무직 채용 및 관리 내규’에'시설관리원, 버스운전원, 콜택시운전원의 경우 정년퇴직 예정자에 한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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