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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합269
정년퇴직조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및 그 부설교육기관인 C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이 사건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59. 2. 10. 생으로, 2006. 8. 1.부터 2019. 2. 28.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이 사건 평생교육원의 주임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2. 6. 이 사건 평생교육원에 소속된 강사 및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평생교육원 교직원 인사 내규’를 개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13조의 2 ‘교육원의 강사 및 계약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는 정년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퇴직 규정’이라 한다). 다.

C대학교 총장은 2018. 12. 31. 원고에게 정년이 60세임을 이유로 2019. 2. 28.자로 정년퇴직하게 됨을 통지하였고, 2019. 2. 28. 정년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이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정관, 피고 교원인사규정, 피고 교직원 임용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3조(임용) ②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43조의3(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학교의 교원 65세 ③ 교원 외 직원의 정년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1) 피고 정관 2) 피고 교원인사규정제1조(목적) ② 이 규정은 피고 정관에 준하여 C대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적용의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2조(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14조(교직원의 정년) 교직원의 직종별 정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원 : 대학 : 65세, 유치원, 중ㆍ고등학교 : 62세

2. 사무직원 : 60세 제16조(교원 외 직원의 정년퇴직) 교원 외 직원으로서 정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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