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중고차량판매점 상품용으로 등록된 B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6. 22. 경 단속될 때까지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6. 22. 15: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320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서 단속될 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서울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