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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94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중고차량판매점 상품용으로 등록된 B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6. 22. 경 단속될 때까지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6. 22. 15: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320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서 단속될 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서울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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