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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72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경 구리시 경춘로 153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곗돈을 타더라도 피해자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 줄 곳이 있으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2014. 12. 20. 곗돈을 타면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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