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4. 06: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3차로를 별내역 쪽에서 퇴계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차량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4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2. 31. 05:47경 구리시 경춘로 153 소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미만성 축색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