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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9:10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비석삼거리 방향에서 진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공사 중이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4.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 도로를 좌측 사릉리 방향에서 우측 퇴계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6. 23. 14:30경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피해자가 중증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34.6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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