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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04 2018고단594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23:12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과 피해자 D(여,5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와이프하고 새끼하고 다 봐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주거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들에게 ‘네 목을 따버린다, 너희 각시, 애까지 다 목을 따버린다.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동시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확인,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과 다툼 과정에서 2018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피해자들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2015년, 2018년 각 벌금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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