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 및 피해자 C(남, 29세)과 과일 소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과일 매입가격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린다. 열 받아서 안 되겠다’라고 전화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 21:03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길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목을 따버린다. 오늘 죽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위 칼을 들고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식도(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정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