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23:45경 대전 대덕구 B, 피해자 C(여,30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고성이 오가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위에 있던 접시와 유리잔 2개를 바닥과 벽에 집어 던지고 바닥에 세워져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 차 쓰러뜨린 다음 계속하여 가게 밖에 있던 파라솔 의자를 집어 들어 노상에 내리치는 등 다음 날 00:05경 까지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02경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고 같은 날 00:15경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 곳 업주인 피해자와 종업원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 니네 개새끼들 짤리고 싶냐, 다 가만 안두겠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0:3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 지구대 사무실에 동행된 후에도 경위 F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면서 여러 명의 경찰관들과 피해 업주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병신 같은 새끼야, 내일 전부다 목을 따버린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