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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25. 19:00경 의정부시 D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사촌동생인 피해자 E(여, 16세)와 그 친구인 피해자 F(여, 16세)를 술자리로 불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5.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반말을 듣고 화가 나 방안에 걸려 있던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흉기인 도검(증 제1호, 총길이 : 100cm , 칼날길이 : 70cm , 허가번호 : G)을 뽑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 년들, 좆까는 소리하네. 너희는 못 나가. 목을 따버린다."고 하면서 도검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도검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허가받은 용도 외로 도검을 사용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5. 6. 25.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반말한 것에 대해 사과해라. 못 나간다. 씹할 년들아."라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같은 날 22:30경까지 출입문을 막고 서 있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5. 22:30경 위 장소에서 E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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