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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0 2020고단2733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별지 대외무역 법(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범죄 일람표 연번 1599번부터 1776번, 연번 15038번부터 17126번, 별지 대외무역 법( 국산 가장 수출) 위반 연번 20022번부터 20110번, 별지 관세법( 허위신고) 위반 범죄 일람표 연번 132번부터 146번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포괄 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인데, 포괄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시 ㆍ 장소 ㆍ 방법 등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바, 앞서 본 범죄 일람표상 일부 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시기와 종기, 전체 횟수, 물품의 수량, 가 액 상당이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의 내용 또한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 일람표의 일부 누락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효력이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별다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달서구 C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부 이사로 국내외 판매와 제조 원가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원산지 표시위반에 의한 대외무역 법위반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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