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8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P에 있는 ‘B 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

B은 2015. 2. 1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 A로부터 구입한 총 7,450,000원 상당의 어성 초 혼합액인 ‘N’ 을 구입한 후 다른 한약재와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제품명 ㆍ 식품유형 ㆍ 업 소명 및 소재지 ㆍ 제조 연월일 ㆍ 유통 기한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내지 8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이 정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각각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1) 포괄 일죄의 경우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공 소사 실은 특정되지만, 공소사실에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은 기재되어야 하므로 포괄 일죄의 공소사실에도 대표적인 특정 범죄사실 또는 당해 범죄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거시한 다음,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횟수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