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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4 2019고합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제기 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ㆍ장소ㆍ방법ㆍ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범행을 하였는지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고 기소하였고,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 및 횟수, 피해액의 합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내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창원사업부의 관리팀에서 자금지출, 자금관리 등 회계업무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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