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1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증 제1호 내지 제12호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증 제13호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법리오해) 위 각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별로 범행에 가담한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위 각 범행이 피고인들의 사기 습벽의 발로로 인한 것이므로 상습성이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유죄 부분에 대하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중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을 상습사기죄로 기소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피해액의 합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각 피해자별 피해액을 알 수 없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