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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8295
집행판결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5. 피고와 오산시 지곶동 산 29-1 등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자금조달 등 전략적 경영 및 자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자금 조달방법, 자금의 적절한 활용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는데도, 피고로부터 그 자문료 중 30,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중재신청 사건에 제출한 서면에서 ‘피고는 원고의 자문에 따라 국민은행으로부터 1,84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의 자문에 따라 그 중 300,000,000원을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국민은행이 토지대금으로 대출된 자금이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와의 대출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그 공사계약도 변경하게 되어 결국 수급인인 고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고금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으며, 그와 같은 경위로 2015. 5.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가 2015. 9. 20.에 마쳐졌는바, 이처럼 원고의 잘못된 자문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고금종합건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75,818,504원을 비롯한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손해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6. 2. 15. 중재 제15111-0209호 사건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중재판정부는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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