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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8 2013고정5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구미시 B건물 304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파일조(www.filejo.com)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게시번호 ‘18616325’, 제목 '(C)no 자취방 커플 폰캬메라x고화질.MKV'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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