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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0 2013고정3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노원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C' 닉네임으로 '완전 일반인 다보는 야외에서 노출..' 제목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를 보이면서(모자이크처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하는 등 2012. 10. 3.까지 '예스파일', '톰파일', '본디스크' 사이트에 각각 음란물 파일 10개을 업로드하여 도합 40개의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캡쳐화면

1.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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