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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6 2015고단1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0. 1. 03:35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부산 기장군 철마면 웅촌리에 있는 정관산업도로 웅촌나들목 일대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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