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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9 2015고단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 10. 2. 1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 안평역 부근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 개좌로 대흥식육식당 앞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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