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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0:25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한양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충장대로 54(중앙동)에 있는 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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