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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30 2014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3. 01:0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W컨벤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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