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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8노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영향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무렵 우울, 불안 등의 문제로 강원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의 심신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B의 심신장애 내지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다투었던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 M는 피고인 A의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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