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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노285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강박 증으로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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