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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앙 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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