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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47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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