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3 2017고단2018 (1)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0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2. 15. 01:4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피해자 B(24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B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B이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4세)이 이에 합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01:5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8고단2494』 피고인은 2017. 9. 18. 05:40경 분당구 H건물 I동 엘리베이터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J(56세)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6층 비상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비상계단 문을 괴는 돌(지름 약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543』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35세)이 운영하는 ‘M’ 상호의 배달대행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1:20경 같은 구 N 앞길에서, 같은 날 새벽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