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8: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이 피고 인과 거래관계를 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 씹새끼야! 씹할 년!”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E에게 “ 싸가지 없는 년! 쌍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CCTV 없는 곳으로 와라. ”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 E의 골반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