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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14302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31,43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18.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7,531,43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의 서무계원 C이 2018. 12. 24.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령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107,531,4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쟁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은 414,622,000원으로 타절정산되었는데, 그 중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2018. 11. 9. 선급금으로 지급한 110,000,000원, 노무비로 지급한 119,335,498원 및 93,401,000원에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11,178,720원은 소외 회사가 미납한 하자보수보증금과 상계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은 타절정산액 414,622,000원에서 선급금 110,000,000원, 노무비 119,335,498원 및 93,401,000원, 상계금 11,178,720원을 공제한 80,706,782원에 불과하다.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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