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6나292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① 같은 법에 정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②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해당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당초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계약금액을 5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가, 2015. 11. 28. 정산합의를 하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6,150,800원을 감액한 53,649,200원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 ② 위와 같은 감액정산 결과 작성된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첨부된 정산원가계산서에는 노무비 48,772,000원(= 직접노무비 44,500,000원 간접노무비 4,272,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877,200원만 남고, 나머지 항목(산재보험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