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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추심금][공2012상,583]
판시사항

건설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때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정산합의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중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창주)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 공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고와 피고 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양우건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상고이유 제3, 4점 및 피고 양우건설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윤덕종합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2008. 7. 4. 피고 양우건설로부터 피고 양우건설이 피고 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 856-1 일대 장지택지개발지구 12, 13단지 아파트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3,207,3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다가 2010. 1. 15. 그 공사를 포기하면서 타절정산합의금을 2,991,653,000원, 전회 기성금액을 2,805,760,000원, 금회 정산금액을 185,893,000원으로 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 양우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피고 양우건설에게 송달된 2010. 1. 21. 기준으로 피고 양우건설이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잔여 공사대금은 위 금회 정산금 해당액인 185,893,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양우건설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 양우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의 금액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 당시까지 피고 양우건설이 소외 회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원고나 피고 양우건설의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가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라기보다는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을 토대로 위 공사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정산약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소외 회사와 피고 양우건설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그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성격의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소외 회사는 매월 기성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 양우건설에게 전월 발생한 자재, 노임, 장비, 기타 경비 등 체불유무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피고 양우건설이 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 공사는 2009. 3. 27. 피고 양우건설, 소외 회사와 피고 공사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공사는 피고 양우건설과의 위 직불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2009. 12.경까지 매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2009년 11월의 기성내역서(갑 제15호증)에는 그 전월까지의 기성금과 당월의 기성금이 자재비, 노임,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되어 있고,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서에 첨부된 공사타절정산내역에도 그 타절정산합의금을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구분되어 산정되어 있는데, 그 타절정산합의금 2,991,653,000원 중 노무비는 1,698,404,100원이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 양우건설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체불한 일용근로자 노무비 185,638,000원을 피고 양우건설이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잔여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양우건설과 피고 공사는 소외 회사에게 매월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른 중간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노임 부분을 구분하여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 시에도 노임 부분을 구분하여 정산하되 그 정산으로 인한 잔여 공사대금은 소외 회사가 체불한 노임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 시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먼저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과 그때까지 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각각 산정한 다음, 앞의 금액에서 뒤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노임채권의 비율이 54%이므로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금 중 노임채권액도 같은 비율로 계산한 1,615,492,620원(= 2,991,653,000원 × 0.54)이고, 위 타절정산합의 당시 피고 양우건설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지불하기로 한 체불노임 185,638,000원은 당연히 피고 공사가 소외 회사에게 실제로 미지급한 노임이며, 그 금액이 위 타절정산합의금 중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타절정산합의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중 위와 같이 산정한 노임채권액은 그 전액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와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 양우건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양우건설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 시에 소외 1, 2에 대한 노무비 직접 지불 약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한 지급거절항변을 하였다거나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5조상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지급거절항변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위 항변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양우건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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