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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18 2017나12355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6. 7.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피고를 대리한 G 피고의 대표이사 D의 아버지이자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 및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를 통하여 2013. 4. 2. B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개축공사(모텔 내부 인테리어, 외부 마감, 방수, 도배, 바닥재, 전기, 통신공사를 의미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5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에 관한 공사계약서(을 제1호증) 제5항의 계약금액란 기재(366,400,000원)는 오기로 보인다. ,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3. 7. 15.까지로 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공사대금은 완공 후 14일 이내 완불하기로 하고 만약 완불하지 못할 시 B는 영업권 및 소유권을 수급자 D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B는 2013. 7. 22. D을 대리한 G와 이 사건 모텔을 D에게 6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B와 D은 담양군 L에 있는 M모텔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B와 D은 부동산 토지, 건물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670,000,000원으로 책정한다.

3. B와 D은 위 부동산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대금을 245,000,000원으로 책정하고, B가 위 공사대금 중 90,000,000원을 차감한 155,000,000원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은 D이 2013. 9. 1. 승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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