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 고단 87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주) 의 전자 담배 판매 웹사이트에서 ‘D 월 정액 기기 이용 프로그램 ’에 가입하면 전자 담배 (E 및 F 패키지) 가 먼저 배송된 이후에 그 대금이 12개월 간 할부로 청구되는 점을 악용하여, 예금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가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 담배를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자신의 인적 사항, 이메일 주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2019. 1. 10. 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 건물, H 호에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해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프로그램에 가입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전자 담배의 배송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자 담배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12. 경 시가 178,000원 상당의 전자 담배를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66,800원 상당의 전자 담배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