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61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8.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613』(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H) 피고인 A 및 공동 피고인 H은 2015. 1. 경 전자 담배 자판기 사업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 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 A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대가로 회사 지분과 대리점 모집 권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 31.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I ‘J’ 식당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K에게 ‘ 전자 담배 자판기 사업을 하는 ( 주 )L 회사에 8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20만 원씩 8회에 걸쳐 총 96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및 공동 피고인 H은 전자 담배 자판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 투자를 받아야 비로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던 단계였고, 당시 자금 부족으로 자판기 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판매 ㆍ 유통 등을 통한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기존의 투자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대비 20%를 상회하는 매주 1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및 공동 피고인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31. 경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M )를 이용하여 공동 피고인 H이 운영하는 ‘N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3,900,000원을 지급 받고, 2015. 2. 1.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O’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P )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 경까지 사이에 3,776,32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