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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0867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 9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금 9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로 이행되기 전인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독촉절차비용으로 지출한 9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 및 소송비용액 확정 재판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소송비용 관련 재판과 별도로 금액을 특정하여 이 사건 소에서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각하한다.

2.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7.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4. 9. 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 D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7. 7. 950만 원, 같은 해

7. 8. 2,050만 원, 같은 해

7. 21. 3,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처분문서라 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1호증)에 대여자는 원고, 차용인은 피고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개인 은행계좌에서 피고 B 개인 은행계좌로 6,000만 원이 송금된 점,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피고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C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E의 은행계좌에서 위 C 명의의 은행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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