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372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3. 6.경까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재무회계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원래 원고는 소외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가 2012. 4.경 부도가 나자 D이 사실상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 회사와 소외 F 두 곳의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2012. 5. 7.부터 2013. 2. 28.까지 별지 ‘가수금 현황(A)’표의 ‘가수금 입금’란 중 2012. 7. 6. 500,000원, 같은 해

8. 22.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로 합계 1억 3,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2. 10. 25.부터 2013. 4. 1.까지 위 표의 ‘가수금 회수’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합계 9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8, 9, 을 2, 4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원고 개인의 돈으로 2012. 5. 7.부터 2013. 2. 28.까지 별지 ‘가수금 현황(A)’표의 ‘가수금 입금’란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합계 1억 3,350만 원을 입금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9,75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입금된 돈들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