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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도45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제출된 합의 서가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 1 심판결 선고 후에 근로자들 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른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근로자들 과의 합의 등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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