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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203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6,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주택 법위반

가. G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 승 인권 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H 일대에서 ‘G’ 공동주택 10개 동 80 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을 회피하고 대신 허가가 용이한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내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1개의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차명 토지 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 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 남양주시 H 토지를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분할한 15 필지 상당의 토지에 총 5명의 토지 주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위 토지 명의자 별로 20 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 승인을 받아 10개 동 80 세대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J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 승 인권 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K 등 일대에서 ‘J’ 공동주택 9개 동 75 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을 회피하고 대신 허가가 용이한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내 거액의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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