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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60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각자 자기 소유 땅에서 사업을 한 것일 뿐 3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함께 시행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하여 공모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3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 승 인권 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F 종친회 소유의 이천시 G 등 11 필지(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서 ‘H’ 공동주택 9개 동 99 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1개의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각 피고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여 각 명의자 별로 30 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고 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이천시 I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015. 12. 21. 이천시청 건축과에서 30 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를 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분할한 11 필지의 토지를 각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각 피고인들 별로 30 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를 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 9개 동 99 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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