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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19 2012노23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Q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6,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조합의 예산 항목상 예비비는 돌발적이고 긴급한 사항뿐만 아니라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기다려 처리할 수 없는 모든 예산을 의미하고,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은 이미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 항목인 예비비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에 불과하며,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계약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위 특화사업공사계약 체결이 총회의결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설명을 신뢰하고 대의원회 의결로 결정하였고, 당시에는 총회 의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는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였으며, 위 총회 의결이 사전의결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2010. 6. 24. 선고 2009도14296)이 선고되기 전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 B, C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C, B이 법정절차인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식회사 O을 시공사로 선정한 이 사건 특화계약을 체결한 점, O 측은 위 특화계약 진행 과정 중 입주일까지 발코니 공사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입주를 불허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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