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정법 제85조 제5호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고 있다. 즉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5호는 도정법 제85조 제5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는데, ‘예산’, ‘부담’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대법원이 2010. 6. 24. 2009도14296호 사건에서야 비로소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이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음에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형벌 조항에 기한 것으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I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시 조합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편성된 정비사업비 예산 중 기타 사업비 17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계약들을 체결하였고,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고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비용에 관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가중시켰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들은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총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특히 주식회사 오마엠씨(이하 ‘오마엠씨’라 한다)와의 계약은 조합운영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다.
설령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