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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368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소유의 경남 김해시 C 대지면적 1,075제곱미터, 건축면적 405.48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위 건축물은 2010. 8. 24. 지상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용도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없이 2010. 12.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위 건축물의 1층 일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공장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2. 9.경 컨테이너 1동 (12제곱미터)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해시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무단용도 변경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단 증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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