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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6 2013고정15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축 및 증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월경 강원 양양군 B 임야 17,653제곱미터의 면적 위에 창고 및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량철골조(콘테이너)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신고 없이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서, 위법건축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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