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7: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안면 방면에서 향남2지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전방에서 선행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음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모닝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G(41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I 앞 노상에서부터 위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