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3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석초등학교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동 50-1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신수동 50-1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마포세무서 교차로 쪽에서 광흥창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탁한 점, 동종전과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