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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4 2018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0:15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충주시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제한속도에서 20/100만큼 감속하여 운행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4~108km 상당의 속도로 과속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선에서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C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0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여, 60세)에게 치료일수 산정이 불가능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같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K(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L(1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M(59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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