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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6 2019고단75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 관련 문자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24.5% 고금리의 대출을 약 5~6% 정도의 저금리로 변경하는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네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여러 차례 받아본 적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이버수사대 경위 B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인터넷 전화가 개통되었는데 위와 관련 당신 계좌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우선 국가에 귀속 후 수사가 종결되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 9. 10:30경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4,000만 원을, 14:37경 위 계좌로 84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1. 9. 10:53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본점에서, 위 계좌로 피해자가 입금한 4,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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