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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10 2019고단21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작업대출 방식으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에 회사 돈을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늘려 4,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 F조합 계좌번호(G)와 비밀번호, 이체한도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근무한다는 회사가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2. 18.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8,100,000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8,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8,100,000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인출하는 것이라고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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