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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7가단23902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D는 D가 다단계회사인 E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원고는 당시 위 E의 대표이사이었다.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창업하였고, D는 F의 그룹장으로 창업에 참여하면서 2014. 12. 12.경 피고로부터 F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2014. 12. 12.자 5,000만 원 차용금’이라 한다). 이에 피고와 D는 D를 채무자로 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4년 제782호 공정증서(이하 ‘782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5,000만 원을 D가 지정하는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F는 2015. 2. 5.경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주채무자를 F, 연대보증인 D, 채무액 1억 3,600만 원, 변제기한 2016. 2. 29. 변제방법 2015. 3.부터 2016. 2.까지는 매월 말일 300만 원씩 지급하고, 2016. 2. 29.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60호 공정증서(이하 ‘60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11.경 F를 상대로, 60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F의 H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원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099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1.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후 F는 2016. 1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F에 5,000만 원을 변제기한 2017. 12. 2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530호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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