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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11층에 있는 ‘(주)C’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E’로 이직하여 2017. 11.경까지 그곳에서 상담실장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6. 5. 30.경부터 2017. 8. 27.경까지의 신용카드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주)C’에서, 피해자에게 ‘본인부담금 50만원에 스킨케어 10회를 받게 해주겠다. 다만 이런 조건으로 스킨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카드로 65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을 내가 책임지고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주)C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28%를 수당으로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650만원을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내역을 취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65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C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경부터 2017.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C 및 (주)E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2,41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C 및 (주)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7. 4. 8.경부터 2017. 10. 13.경까지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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