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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8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2012. 5. 경까지 10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고, 그 결제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친언니인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G의 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으로, 조세 포탈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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